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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 2023년 4분기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승인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공익목적 공익법인(지정기부금 단체)로 지정되었습니다.
(사)해양생태보전복원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며, 해양생태 보전과 복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과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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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2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6930&menuNo=7090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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